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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올바른 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부정훈련 예방 및 적발 시 조치사항 안내

고현민(교육운영팀장) · 2026.07.22 · 조회 60

안녕하세요.

캠퍼스온입니다.


우리 기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 '부정훈련 예방 지침'을 수립하여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보험 환급과정)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학습자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부정훈련 유형과 적발 시 조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1. 부정훈련(부정행위)이란?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주요 이상징후 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 수강 및 대리 평가: 본인이 아닌 타인(동료, 부서원 등)이 아이디를 공유하여 대신 수강하거나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평가 답안 공유: 과제나 시험 답안을 배포·공유하거나,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평가를 치르는 행위


2. 부정훈련 예방 및 시스템 모니터링 안내 캠퍼스온은 부정훈련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해 교육운영 전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학습 로그 상시 분석: LMS(학습관리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자의 학습 시간, 접속 IP, 평가 응시 기록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 및 분석합니다.

본인확인 시스템 가동: 대리수강 예방을 위해 시스템 진입 시 본인인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3. 부정훈련 적발 시 조치사항 (엄중 대처) 모니터링을 통해 비정상적인 운영이나 이상징후가 확인될 경우, 기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부정훈련으로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해당 과정 즉시 수강 중지 및 미수료(0점) 처리

소속 기업(고객사)의 교육담당자(HRD)에게 적발 사실 통보

관할 고용노동지청 및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통보 조치

소속 기업의 훈련비(환급금) 미지급 또는 기지급된 지원금 환수 및 향후 훈련 제한


캠퍼스온은 학습자 여러분의 정당한 노력과 성장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투명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전한 이러닝 학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훈련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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